국가철도공단, ‘원효가도교 비용 떠넘기기’ 보도 적극 반박
국가철도공단, ‘원효가도교 비용 떠넘기기’ 보도 적극 반박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9.1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확장·보행자통로 신설 ‘도로법’ 적용대상… 관련법상 공단 부담 어려워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7일 MBN의 경부선 원효가도교 공사 비용 떠넘기기 의혹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MBN은 철도공단이 “일방적으로 철교 아래를 지나는 4차로 도로 가운데 2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시키려다 파행을 빚고 있다”, “용산구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용산구에 떠넘겼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는 서울~남영역 간 기존 강판형 무도상 교량을 콘크리트 유도상 교량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용산구와 협의(2021년 5월) 후 2022년 5월 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교통소통대책 심의(서울시, 2023년 1월)와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협의(서울경찰청, 2023년 3월) 결과 2개 차로를 점용하도록 승인받고, 지난 4월 용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하부도로 공사 도로점용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 공사 실착수 전 주민설명회(2023년 4월)에서 원효가도교 하부도로 1개 차로와 통로박스 1개 증설 요구 민원이 제기됐다.

검토결과 도로확장과 보행자통로 신설은 도로법 적용대상이고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상 공단 부담이 어려워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와 비용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중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혼잡개선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계획이며 도로법 적용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와 적극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