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 의원, “토지등소유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시급”
박석 서울시 의원, “토지등소유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시급”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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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권 위임받는 신탁사, 건설 지분투자 받아... 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려워
박석 서울시 의원.
박석 서울시 의원.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최근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박 의원은 8월 말 A건설이 B신탁 지분투자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건설업체 투자를 받은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공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탁 방식은 전체 회의에서 신탁사에 시공자 선정 업무를 위임하면 시공자 선정·변경에 주민이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며 “신탁사와 시공자의 유착으로 공사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그대로 담겨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예외 규정이 많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 만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석 의원은 “법 시행일이 내년 1월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명성 확보와 주민 권익 보호장치 강화 등 신탁 방식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