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문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건설협회 “전문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9.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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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재 하에 상호 협의해야… 불응할 경우 맞대응 불사
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집회 현장.
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집회 현장.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엽역개편 중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건설협회는 어제(13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 항의 집회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3건은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허종식 의원 발의)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김민철 의원 발의) ▲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김희국 의원 발의) 등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건협은 강조했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건협은 밝혔다.

이어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업역 개편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설비협회,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8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8일 국토연구원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수주격차는 상호시장을 개방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수주격차 완화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은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집회 시위 및 업역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해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