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무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9.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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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신설 · 해외 기술혁신 주체의 정의 추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하 R&D국제협력)의 기본계획 수립 및 해외 기술혁신 주체의 정의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술공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첨단기술 연구결과의 성과 공유와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등을 포함한 R&D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 역시 해외 R&D 주체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국가 R&D에 참여하는 해외 주체의 참여 근거가 부재해, 해외 주체 참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D국제협력의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역시 부재해, 해당 사업의 전략적인 정책 방향성 수립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해외 기술혁신 주체의 정의 추가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신설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능 부여 등이 담겼다.

한무경 의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산업부가 수행하는 R&D국제협력 사업은 국내 산학연의 기술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R&D국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수요에 부응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