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권역별 ‘기반시설관리법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권역별 ‘기반시설관리법 설명회’ 개최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9.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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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경상·수도권 등 총 6회… 관련법 및 기반터 시스템 안내
관리원 관게자가 기반시설관리법 정책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임종채 국토부 시설안전과 사무관이 12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
에서 기반시설관리법 정책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2일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공공·민자(세종, 12일), 호남권(전주, 13일), 경상권(대구, 14일), 충청권(세종, 19일), 수도권(수원, 20일), 강원권(원주, 21일) 등 6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기반터)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해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관리원은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안내,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요령(안) 및 조례 표준(안),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구축 사항, 기반시설 유형별 성능평가 공통안내서(안) 등 4개의 주제 발표를 구성했으며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