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한다
정부,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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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2조규모 자금 투입-업계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가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의견수렴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빠르게 진행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수준에서 사들인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팔게 된다.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는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미분양주택의 공공기관 매입은 대한주택공사에 이어 주택보증이 두번째이다. 주택공사는 2006년 말부터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인 중소형 주택을 사들여 왔다.

 

주택보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도 매입한다는 점에서 주택공사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