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71] 
[건설엔지니어링판례71]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9.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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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84> 주상복합건물 실적 인정 여부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주용도:공동주택)의 경우 실적 신고 시 주택건설공사(100%) 실적으로 인정받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건축분야 감리원의 경우 ①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100%) ②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80%) ③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60%)을 그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참고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말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실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4.29)

<085> 감리계약시 공동사업주체 명시 방법

[질의요지] 감리자와의 계약 시 공동사업주체인 경우 반드시 공동사업주체 모두가 계약서에 사업주체로 명시가 돼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리업무계약을 체결 시 공동사업주체 모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분담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계약의 법적효력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13)

<086> 시행사와 관련없는 추가업무에 대한 계약

[질의요지] 공휴일 등의 근무에 관하여 감리사와 시공사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추가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의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을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협의해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 휴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감리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2.23)

<087>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비용

[질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은 입찰받은 감리용역대가 비용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10조제2항에서 “감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계약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8.31)

<088> 감리용역 착수일 판단여부

[질의요지] 감리용역 착수일이 ‘착공필증’ 교부일(공사착공일)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짐으로 ‘공사기간’의 시작시점 및 감리원 배치 착수시기를 사업주체와 계약한 용역계약서에 따라야 함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을 감리업무 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경력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0.14)

<089> 감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연장 거부 가능여부

[질의요지] 1) 감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파기가 가능한지?
2) 추후에 있을 감리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
3) 당사는 감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리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감리자지정권자에게 타 감리업체 지정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2) 계약의 해지 및 파기는 당사자들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