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 재난 대응 근본대책 마련한다
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 재난 대응 근본대책 마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8.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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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원인조사 민‧관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
재난원인조사단 내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도 병행… 재난 대응 만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국가재난 원인조사를 위해 전문기구 설치는 물론 민간 참여를 대폭 강화, 재난원인조사 신뢰도 제고는 물론 재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해여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 실시, 이에 따른 재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안전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근거해 구성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개정 시, 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과 함께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