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계약, 물가 변동·원자재값 상승 반영 기준 완화
지자체 발주 계약, 물가 변동·원자재값 상승 반영 기준 완화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8.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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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안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어제(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