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0일 열차 운행 조정…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코레일, 10일 열차 운행 조정…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8.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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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태백선 일반열차 및 동해선 광역전철 등
코레일톡·누리집 등 열차 운행 정보 사전 확인 당부
코레일 사옥 전경.
코레일 사옥 전경.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열차 운행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차 운행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 열차는 10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목포, 여수엑스포, 광주송정, 진주, 마산, 포항, 구포 경유 등) 노선,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 고속구간 연쇄지연 예방을 위한 일부 KTX(일반철도 구간 경유 포함) 및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이다.

특히 고속열차는 태풍의 이동경로, 풍속 및 강우량에 따라 170km/h 이하로 서행 운전하거나 일시 정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연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코레일은 선로에 설치된 기상검지장치의 정보(강우량, 풍속 등)를 바탕으로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동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누리집,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열차 운행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 반환, 변경 등이 가능하며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날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해 반환받으면 된다.

코레일 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사전에 운행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8일부터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철도 시설물에 대한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안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