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된다
[알아둡시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8.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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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오는 10월부터 일부항목에 적용됐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 시행,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진료시 혜택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이에따라 동물의료업계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