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열사병의 특징과 신속한 조치
[기고] 열사병의 특징과 신속한 조치
  • 국토일보
  • 승인 2023.08.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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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박태서 차장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 지구가 들끓고 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생달걀이 프라이가 되는 영상이 SNS로 공개돼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역대 최악의 폭염 현장을 생생히 보여줬다. 한편, 이와 같이 폭염 아래 뜨거운 태양열이 달걀이 아닌 사람의 신체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온열질환인 ‘열사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 뇌에는 신체의 적정 온도인 36.5℃를 유지하기 위한 체온조절 중추라는 자동 온도조절장치가 있다. 체온이 낮을 때에는 몸을 떨어 체온을 높이고, 반대로 체온이 높을 때에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춘다. 그런데, 달걀이 익어 투명한 흰자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폭염으로 인해 뇌세포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게 되면 체온조절중추의 세포들이 손상되고 기능장애가 발생해 ‘열사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열사병’은 중추신경 기능장애로 인해 질환자에게 의식장애 또는 혼수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고장 나서 피부가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해지며 40℃ 이상 뜨겁게 된다. 아울러 몸통의 열이 높고 사지는 차가운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열사병’은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질환자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서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에어컨, 선풍기, 찬물샤워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한다. 또 몸통의 열이 사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온몸을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응급상황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편, ‘열사병’은 대표적인 급성 고열질환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로 적용되는 직업성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 등에서는 ‘열사병’질환자 발생을 대비한 적절한 대응 및 구호조치 등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5.20~8.2)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18명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 1,074명(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열사병’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 고령자 종사 현장, 고강도 작업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물-그늘(바람)-휴식’의 기초 3대 수칙이 현장에 안착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8월이 되길 희망한다.

turkpark@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