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08.0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시스템 확보 총력”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설치··· 상시 점검 등 강력 대응
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높은 소재 교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 국토환경 조성, 서울국토청이 책임지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전관리원, 광명시 등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본보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국토안전 관리에 전력하고 있는 안경호 청장을 만나 서울지방 국토관리 현황 및 중점 업무계획을 들어봤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행과 민자도로 사업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및 운영·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국가산업단지 관리,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 중 경제분야는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예산집행,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개선, 산업단지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도로분야는 신규사업 발굴·문제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안전분야는 건설현장 점검강화·대심도 사업 등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정부 안전정책 구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정책 과제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 신규 도로건설사업 발굴, 안전하고 견실한 민자고속도로 건설·관리, 교통안전을 위한 ITS 활성화 및 도로환경 개선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수도권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강화, 건설현장 참여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 지하공간 안전망 구축 및 품질관리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 및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한 산업질서 구축, 효율적인 국유지 취득·관리를 위한 보상업무 개편 등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 집중호우·폭염 등 건설현장 대비 방안은.
▲ 우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절·성토사면 등 취약구간 상시점검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건설현장, 민자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석, 톤마대 등 수방자재, 장비 등에 대한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수시 정비와 ITS, VMS 등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상황 발생 시 교통통제 상황 제공 등을 통한 차량정체 최소화 및 응급복구 작업 여건 마련 등을 통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1개 사업장의 교량, 배수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구간 상시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간부급 직원의 주기적 현장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국도 상 낙석, 사면유실 위험 등이 있는 취약구간(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해 발생 시 사용 가능한 대체 우회도로 지정 등 시설물 및 관내 취약구간 지속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도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특보 발효 시 근무시간 조정, 휴식 등의 작업여건 마련 및 음료 상시 비치 등을 통한 야외근로자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

우선 건설현장 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음료, 식염 포도당 상시 비치 등을 통한 야외근로자 탈진 등의 인명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 투입 전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작업 유의사항 사전교육, 건강상태 확인 등의 근로자 보호 조치 이행, 서울청 유선전화 연결 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 VMS를 활용해 폭염특보 발효 현황 및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는 향후 수해대책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풍·수해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비상대응태세 상시 유지와 여름철 풍·수해 등 8월 중 자연재난 대비 특별점검 실시,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 적극 지원, 작업 상황 상시 점검 등 온열질환자 예방 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황 및 추후 계획은.
▲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장비사용 및 채용 강요, 금품요구(노조 전임비, 월례비) 등과 이를 거부 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설치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응센터는 지역 협의체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사례 등 정보 공유, 신고 접수 및 현장 상시점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 노동청, 공정위 서울사무소 및 지자체, 건설협회 수도권 지회 등 총 23개 기관과 협의체를 발족해 구성·운영 중이며 협의체 회의를 실시해 협의체 간 점검 사례 등 성과 공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중에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단계별로 노조에서 찾아와 이권 요구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 초기에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므로 착공 초기현장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착공 초기에 원도급사에 대응센터 업무를 안내하고, 주요 공종 시작 전 하도급사와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또한 T/C 특별점검 외 상시점검을 통해 월례비 지급 등의 불법행위 재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업체·현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대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고속도로 방음터널 관련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이 궁금하다.
▲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국토부에서 화재에 취약한 PMMA 방음시설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도록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관내 민자고속도로 구간 교체 대상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7개(5개 법인) 방음터널 및 36개(3개 법인) 방음벽 등이다.

이번 방음터널 교체 면적은 총 16만9,470㎡, 사업비는 475억원 소요되며 방음벽 교체 면적은 총 7,722㎡, 사업비는 11억1,000만원 소요된다.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시설 교체의 경우 통행료 인상 또는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 검토에 따른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돼 국토부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민자법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 우선 건설현장 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벌점·사망사고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해 공사 규모별로 점검 목표와 방안을 설정해 시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현장관리 여건이 양호한 대규모현장은 현장점검을 최소화, 자율권·책임성을 보장하되 사고발생 현장은 고강도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현장관리비 축소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중규모 현장은 건설현장 점검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규모 현장은 국토관리원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빈도 등을 토대로 ‘집중점검 지역·현장’을 선정해 점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아울러 건설현장 품질확보를 위해 철근탐지기, 도막두께 측정기 등 점검 전문장비를 적극 활용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관리원과 협업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실시공사례, 안전관리 실무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지난달 27일 기준 총 9개 지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약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시행 기관 중 광명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한강유역청 등 관계 기관과 추가 업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공간 안전망 구축 및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지반침하 점검강화 및 승인기관 협업 공동대응, 건설현장 품질관리체계 및 수도권 건설자재 품질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