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70]
[건설엔지니어링판례70]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8.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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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78> 감리원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정여부

[질의요지] 건축분야가 아닌 도로나 철도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주택법’ 상 감리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부표상의 감리원 경력 및 실적을 적용할 때 건축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또는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감독,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토목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감독,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1.09)

<079>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정의

[질의요지]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에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어떤 공사에 대한 용역인지?

[회신내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말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1.26)

<080> 도시형생활주택 감리 실적이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에 해당여부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분야 감리(상주)’ 경력도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지?

[회신내용]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건축법’ 상 감리가 적용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는 인정이 되지 않음. (주택건설공급과, 2021.01.26)

<081>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

[질의요지]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감리원이 ‘비상주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 비상주경력 10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100%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3.15)

<08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실격사유 해당여부

[질의요지] 자기평가서 서류 제출 시 평가대상 감리원 자격번호, 자격가점 신청자 평점란을 미기재한 경우 감리자 지정시 실격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2조제3항에서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실여부 확인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같은 기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 감리자지정권자가 실격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택건설공급과, 2021.03.25)

<083> 경력증명서상 사업명으로 경력 산정 유무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원의 경력인정과 관련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사업명이 ○○○신축공사, ○○○토건공사로 돼 있을 경우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60%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고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