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단속 추진
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단속 추진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8.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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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