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65]
[건설엔지니어링판례65]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7.24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51>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질의요지] 1)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검토를 의미하는지?

2) 계약금액의 전반적인 사항의 검토일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언급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해당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6조에 따라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감리의견서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감리자의 업무임.

동 규정,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17)

<052> 감리 업무일지 작성방법

[질의요지] 1) 총괄감리원이 모든 분야별감리원의 업무일지를 요약해 분야별감리원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2) 특급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대체 상주감리원은 동일직종이더라도 고급감리원으로 대체가 안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1)·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감리 업무일지는 총괄감리원 업무일지와 분야별감리원 업무일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괄감리원은 주요

업무수행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분야별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보고주요내용, 지시사항, 주요작업상황, 현장실정 보고, 문서 수발 및 특기사항 등을 기록하고, 누계공정율을 주간단위로 기록해야 하는 것임.

한편, 같은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3일 이상 계속해 공사현장을 교육 또는 연차 유급휴가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고급감리원이 특급감리원을 대체할 수는 없음.

아울러, 3일 미만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1일 이상 공사현장 이탈)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27)

<053> 콘크리트 타설시 감리원 입회 여부

[질의요지]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공정(철근, 거푸집 검측 등)이 포함되는 검측 업무도 입회가 필요한 사항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7조제3항 단서조항에서는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는 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은 그 시공과정에 감리원이 반드시 입회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는바,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와 관련하여 감리자가 육안으로 검측이 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공사 부위, 여건 등에 따라 향후 육안으로 검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해야 할 것으로 감리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現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3.27)

<054>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근거

[질의요지] 1)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건축법’ 제25조제6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중간감리보고서가 ‘건축법’의 중간감리보고서와 동일한 중간감리보고서인지?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감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 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의 규정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아울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4조제2항 본문에서의 중간감리보고서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