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64] 
[건설엔지니어링판례64]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7.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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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4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근거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범위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적용해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의 업무 범위는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 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적용해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6.29)

<045> 모델하우스 공사시 감리업무 범위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 옵션항목(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시공사항이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 바, 발코니 확장 등 옵션항목에 대한 시공사항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우에는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10)

<046> 시공자 기성검사 및 검토·확인이 감리업무에 포함여부

[질의요지] 1) 감리업무에 ‘시공자 기성검사 및 검토·확인’ 업무가 포함 되는지?

2) 감리업무 미포함 시 ‘시공자 기성검사 및 검토·확인’ 업무가 특별업무로 간주되는지?

[회신내용] 1)·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5항에서는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업무가 특별업무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인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14)

<047> 시공자가 감리자의 지시 거부시 조치방법

[질의요지] 시공자가 감리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감리자가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감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제3항에서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7.09)

<048> 자재검수 대상범위

[질의요지] 1) 자재검수 때 주요자재 대상이 어떤건지,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2) 자재검수요청서를 실리콘, 못, 타카핀, 석고보드 등 수백가지나 현장에 반입되는데 전부 자재검수요청서를 받아야 되는지?

[회신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0조제1항에서는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의 주요자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요자재란 레미콘, 철근, 형강 등 해당 공사현장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주 재료를 의미함.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검수하고, 이를 기록해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돼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02)

<049> 시공된 제품과 마감재 리스트가 상이한 경우 업무 처리방법

[질의요지] 입주한 세대에 시공된 제품이 마감재 리스트에 있는 사항과 달라서 지자체 시청에 문의하니 설치되는 가전은 시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했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등 감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 따르면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9.11)

<050> 중점품질관리계획서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여부

[질의요지] 중점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주체 및 중점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후 발주자,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1조제5항에서 ‘감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점품질관리대상 선정 및 내용 작성은 감리자가 해야 할 것이며, 중점품질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