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지하공간 침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국토일보 현장 25時] “지하공간 침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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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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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 안전기술사/ 안전지도사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공간 침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해당… 관련자들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하천 인근 공사 시, 침수 위험요인 사전 확인하고 개선대책 수립해야

터널․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침수 위험성 평가하고 대책 마련 시급
배수펌프 용량 확대… 배전반은 지상에 설치 의무화 필요하다

최 명 기 기술사
최 명 기 기술사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역시 건설이 문제인 것 같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궁평 제2지하차도에 유입된 물로 인해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을 하기 보다는 사고만 나면 책임소재 공방을 하면서 국민을 불안 속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 발생 원인 중 첫 번째는 인근 미호천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침수됐다. 임시제방이 왜 붕괴됐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아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이로 인해 지하차도에 물이 단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국가하천인 미호천 수위는 설계당시의 계획홍수위를 넘었지만 기존 제방 높이보다는 낮았다고 한다. 금강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는 9.297m, 제방고는 12.897m였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쌓아놓은 임시 제방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임시 제방이 낮은 이유와 붕괴된 원인은 미호천교 개축공사가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우기철 침수 우려 가능성이 있어 임시로 제방을 급하게 쌓다보니 다짐 등이 부실해서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임시제방 시공과 관련해 사고발생 몇 일 전에서야 축조했다는데 그러다 보니 다짐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교량 하부구간은 롤러를 이용해 다짐을 수행하기에는 교량하부 공간인 형하 공간 등이 부족해 다짐도 90%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임시제방이 기존 제방과 같은 높이나 폭과 다짐도 90% 이상이 확보됐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추후 하천 인근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침수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제방 파괴와 같은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전문가를 대동해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두 번째 원인은 지하차도에 들어온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배수시켰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분당 3톤 정도(시간당 강수량 83mm)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당시 작동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못한 이유는 미호천서 범람한 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와 지하에 설치된 배전반에 밀려 들어오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이 고장 났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추후 지하에 설치된 배전반 등은 지상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배수펌프 용량은 강우에 따라 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을 배수시키는 용량으로 설계돼 있기에 이번 사고와 같이 하천과 같은 외부에서 유입된 물의 양을 고려해서 배수펌프 용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터널,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건물 지하층와 같은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토록 하고 배수펌프 배전반은 지상에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수펌프 용량은 지하공간이 완전히 침수될 지라도 배수가 가능한 용량으로 확대해 설계하고 설치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현재 유지관리중인 지하공간에도 적용해야 한다.

세 번째 원인은 물이 침수될 때 사전 경보를 발령해 대피를 유도하고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들의 진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가하천인 미호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하도로를 관리하는 충북 도로관리사무소가 다르다 보니 사전 침수관리 등 유기적인 사전 재해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보니 미호천 제방 붕괴와 동시에 도로 통제 등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을 수 있다.

추후 지능형(AI) CCTV를 적극 도입하고 수위 측정 등에 IoT(사물인터넸)를 연계한 스마트 안전관리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하공간에 설치된 수위계는 작동됐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천 제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와 시행령 별표 3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터널구간이 연장100m 이상인 지하차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비상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연 1회 이상 침수에 대비해 훈련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보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이렇고 저렇고 비평만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책을 제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