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인천 미추홀구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7.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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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해체 작업 중 5m 높이 추락
안전대 버클 파손돼…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주상복합시설 건설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소방본부와 미추홀구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A씨(60)가 작업 중 낙상했다.

사고당시 A씨는 5m 높이에서 흙막이 4단 버팀대 볼트 해체 작업 중이었다.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를 체결했으나 가슴부위 버클이 파손돼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