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해야
[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23.07.1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거래소 김상일 전력시장 본부장

국회가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시키고 6월 13일 공포했다.

정부는 현 국내 전력산업 시스템에 분산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적기에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국내 전력 산업계에 천명했다.  

이번 분특법 제정의 의의는 기존 전력시장 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해소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관련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특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전력 자립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이다. 

전력거래소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조력하기 위해 올해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비전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으로 분특법 제정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분산 자원 비중의 대대적인 확보를 위해 5년간 약 3조 7,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도 13.2%에서 2027년도 18.6%로 5.4%p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동 계획에서 전력거래소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력공급 유연성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급전가능 자원으로 등록하고 전력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제어 및 자원화를 통해 통합발전소(VPP)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3년 말 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2025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DR 및 플러스 DR 시장 운영을 유연화하고 확대 추진했다. 국민DR의 경우 소비자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Auto DR 시범사업을 올해 편의점시설(CU, GS25) 대상으로 실증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플러스 DR 당일 시장을 도입하여 신재생발전의 변동성과 수요예측 오차를 보완하고 일반소비자의 참여 기회를 대폭 끌어올렸다.

셋째, '지능형전력망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AMI, ESS 등과 같은 지능형전력망의 핵심 기기들의 표준화 및 계통연계 영향평가 연계 서비스 인증 추진을 통해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이는 늘어나는 분산에너지의 전력계통 운영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태양광, 풍력 등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확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넷째, '지능형전력망 국제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국체협의체인 ISGAN(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에서의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분야에서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동 계획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국가 전력산업 패러다임의 중차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이행력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전력 에너지 업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미래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체계 확립을 위한 솔루션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기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여 전력산업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