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한다
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한다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7.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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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목표… 50인·5인 미만 사업장 지원정책 강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지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도시 개발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

사고만인율 감소를 위해 먼저 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 점검 등 예방 조치의 적극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