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385개소 대상 석면 농도 측정·잔재물 처리 등 점검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 38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불시 시행한다.
고용부는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또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 명단을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와 학생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감독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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