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지역제한입찰 확대․입찰하한서 상향 등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성과’
엔지니어링협회, 지역제한입찰 확대․입찰하한서 상향 등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성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7.05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지역중소기업 동반 성장 위한 지방계약법령 등 개선 ‘공로’
이해경 회장 “사업대가 현실화․불공정 관행 개선 등 업계 애로 해소 지속 노력”

이 해 경 회장
이 해 경 회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자치단체 발주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또한 저가입찰을 유도해 왔던 협상계약방식 입찰하한선도 60%에서 70%로 상향, 지역업체들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가 개정,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간 균형있는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 상향’ 등이 반영, 그동안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억2,000만원에서 행정안정부 고시금액 수준인 3억3,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엔지니어링협회는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었던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 2억2,000만원에서 지속 상향 필요성이 제기해 왔다.

또한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시행(2023.6.30)에 발맞춰 행안부도 그 동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가입찰을 유도해 왔던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을 60%에서 70%로 변경, 결과적으로 낙찰하한률의 상향효과가 있어, 협상계약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ODA사업 등의 수행에서 사업대가 현실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그 동안 임금·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등의 인상에 따라 발주금액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지역제한 입찰금액은 수 십 년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들의 엔지니어링 경영 애로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의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지역 권역별로 설문조사 실시는 물론 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및 전국 지회장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협의와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처 업계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후 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해 11월말 행안부 건의 및 금년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2023.1~) 참여하며 다시 건의한 바, 행안부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를 위해 동 건을 TF 개선과제의 우선 추진과제로 채택하는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이번 지방계약법령 개정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 지역업체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대가 현실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계약법령 소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