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17% 인상 필요”
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17% 인상 필요”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7.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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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제도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지만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용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