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입찰시 업면허 제한… VE수행 걸림돌”
“VE입찰시 업면허 제한… VE수행 걸림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2.10.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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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VE연구원, 입찰참여제한 완화.중소 VE전문업체 확대해야

기술사.건축사.특급기술자 등 기술자격 요구… VE전문가 배제 ‘문제’
VE 수행경험.실적 위주 VE 전문업체 및 전문가 참여 촉구
자격제도 재공인 조건 강화․교육.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절실

국내 VE용역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VE입찰참가 시 업면허 제한 등 발주방식 문제로 효율적인 VE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VE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제9차 건설VE FORUM’에서 VE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사진은 황효수 한국CM기술원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건설VE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제9차 건설VE FORUM’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 건설VE 발전은 물론 바람직한 용역발주를 위해 회사의 업면허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을 완화해 효과적인 VE수행은 물론 중소규모인 VE 전문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나라장터에 고시된 209건의 VE개찰결과 분석에 따르면 90%이상의 입찰공고가 VE전문업체의 참여를 제한, 대다수의 VE용역발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VE연구원은 국내 VE용역 입찰참가자격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참여업체와 기술자의 VE수행경험과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VE리딩기술과 무관한 특정분야 기술업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VE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VE전문업체나 역량있는 VE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매우 불합리한 입찰구조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VE책임자에게 VE수행경험이 아닌 VE리딩과 무관한 기술사․건축사․특급기술자 등 특정분야의 기술자격을 요구, 역량 있는 VE전문가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역제한으로 VE용역을 발주, 전문적인 VE 수행능력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오히려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VE수행을 통한 가치향상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VE연구원은 건설VE 발전을 위해 회사의 업면허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선진VE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은 VE팀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용역발주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VE팀리더의 평가에 있어서는 특정분야의 기술자격이 아닌 VE수행실적 및 경험을 통해 평가돼야 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위한 VE팀원은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 기술자 보유를 위한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규모 VE전문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할 뿐만아니라 지역제한 조건을 완화해 전문업체의 참여 유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VE연구원은 장기적 VE전문업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VE실적관리 제도를 강화, 용역 발주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아니라 역량있는 VE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자격제도의 재공인 조건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건설VE연구원 관계자는 “VE용역이 단순히 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극대화가 아닌, VE를 사랑하고 VE발전에 노력하는 자들이 VE Market에서 주역이 돼 국가 예산절감과 가치향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설VE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VE는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VE 수행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