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 “‘의사결정권한’ 비례한 건설현장 안전책무 분담 시급”
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 “‘의사결정권한’ 비례한 건설현장 안전책무 분담 시급”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7.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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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 ‘제2차 건설안전혁신포럼’ 성료
제2차 건설안전혁신포럼 참가자들이 건설현장 책임체제 관련 발표를 경청 중이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건설현장에 적합한 책임체제를 도입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3일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책임체제를 혁신해야 건설이 바로 선다’를 주제로 제2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조재환 서울시설공단 안전전문가, 정민 한미글로벌 전무, 손영진 한국건축산업진흥원 단장, 홍성호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는 개회사-주제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 기반의 책임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관건은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한 합리적인 안전책무 분담과 이러한 책임을 보좌하는 건설안전전문가의 역할과 이에 부합하는 위상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안전전문가 포럼과 토론회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국가 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공정하고 존경받는 건설산업’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중심에 건설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적인 책임체제의 부재”라며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제 구축과 건설안전 법제의 실효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조재환 서울시설공단 안전전문가는 ‘건설안전전문가 역할의 실태와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행 안전관리자 제도의 건설업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설사업 안전책임체제의 혁신방안으로 발주자를 비롯한 참여 주체들의 안전책무를 명확히 할 것과 발주자가 선임하는 PCM 기능의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급인이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명칭, 위상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조언·보좌·건의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안전보건조정자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기술지도 등 다기화된 안전전문가 역할도 일원화해 참모 역할의 건설안전전문가가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 한미글로벌 전무는 ‘CM의 안전감리 실태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고 예방의 킹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발주자의 안전책무인식, 안전역량을 고려한 프로젝트 발주, 영국 CDM 제도를 참조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은 ‘PMC기능에 의한 국가책임체계 확립 한계와 장애’라는 주제를 통해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은 수급인을 보호할 수 없는 불합리한 후진형 계약제도에 있음을 국가계약법의 흠결을 통해 지적했다. 또 “단계적 법개정 추진 및 계약 관련 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해야 건설산업이 안전한 산업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업 총체적 안전관리의 발주자/Safety Coordinator 안전책무 정비방안(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해외와 국내의 발주자 안전책무를 비교 설명했다. “국내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보좌역인 건설안전전문가의 역할과 함께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T/F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사 막바지에는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찬정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고문, 조춘환 DL이앤씨 상무, 천병조 태일씨앤티 상무, 윤종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서기관 등이 건설현장 책임체제를 혁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