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현장 ‘방화포’ 설치 의무화 된다
7월부터 건설현장 ‘방화포’ 설치 의무화 된다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6.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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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안 시행 예고
소방대원이 건설현장 화재를 진압 중이다.
소방대원이 건설현장 화재를 진압 중이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 등의 임시소방시설이 의무 설치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별도의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왔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건설현장 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이 밖에도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고 종전에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교체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구체화됐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 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돼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