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날 특집 인터뷰] 한국철도시설협회 정의하 회장
[철도의 날 특집 인터뷰] 한국철도시설협회 정의하 회장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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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심각ⵈ 철도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시급”

궤도분야 철도안전 기술자 교육·자격발급 및 관리업무 등 수행
궤도재료 등 적절 시기 교체·보수 필요·전문가 양성 서둘러야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교량, 터널 등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기존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 관리하고 있어 철도교량, 터널, 궤도,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1월 KTX 탈선사고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여객열차 탈선사고와 담당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본보는 정의하 한국철도시설협회 회장을 만나 철도시설안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철도시설협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협회 설립 당시만 해도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 운영 등은 철도청에서 전적으로 담당했으나, 2004년도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정책업무는 국토부, 철도건설은 국가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은 철도공사로 분리되는 등 철도의 조직 및 운영의 변화에 따라 협회 기능도 설립 당시에 비해 축소돼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궤도분야 철도안전 기술자의 교육, 자격발급 및 관리업무 등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 철도궤도분야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계획이 궁금하다.
▲ 철도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여러 분야의 조합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노반(토공, 터널, 교량),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궤도는 레일, 침목, 도상으로 구성되며 노반(토공, 교량, 터널)위에 도상(자갈 또는 콘크리트)을 정해진 두께로 포설하고 그 위에 침목을 일정 간격으로 부설하고 침목위에 두 줄의 레일을 설치해 노반과 함께 열차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궤도분야 전문 인력은 궤도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안전진단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철도에만 국한되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용역 및 시공업체 수나 기술자의 수가 토목 등 타 분야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철도궤도기술자 교육 및 자격부여는 2006년 7월 24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궤도분야)으로 지정을 받은 후 지난해까지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발급 받은 기술자는 414명이며 올해 현재 총 3,052명(특급 870명, 고급 594명, 중급 557명, 초급 861명, 레일용접 170명)의 기술자를 관리하고 있다.

향후에는 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에서 선로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현직에 근무할 때 본 교육 및 자격 취득을 통해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퇴직 후에도 기술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발굴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궤도이탈 대비 대응방안은.
▲ 열차충돌, 탈선, 건널목사고 등 열차사고는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감소 원인은

철도건설 및 개량을 하면서 도로와 교차부분은 입체화, 선형개량, 궤도구조 강화 등으로 사고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 이후 궤도재료 등은 열차운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마모 등 훼손이 이뤄지기 때문에 훼손 재료 등은 적절한 시기에 교체 등 보수가 필요하다.

궤도이탈 사고 중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가금씩 발생되는 레일장출 사고에 대비해 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장대레일 재설정, 도상자갈 보충, 혹서기 선로작업 제한 등 필요한 대책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AI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예방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 국내 철도시설 성능평가 및 정밀진단 현황은.
▲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2년 7월 30일 남해 창선대교 붕괴사고, 1992년 7월 31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사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협회는 교량, 터널 등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기존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어 철도교량, 터널, 궤도,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공중의 인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존 ‘철도건설법’을 ‘철도’로 바꿔 궤도, 전차선, 신호 등의 시설물도 지난해부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정밀진단은 설치 후 10년이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A등급 6년, B·C급 5년, D·E급 4년)으로 성능평가는 5년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가 꾸준히 진행되면 궤도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