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가스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가스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6.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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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독립적 기구 통해 가스 시장 관리돼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시설공사계획 승인,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이며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조직‧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여 년간 지속돼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산정하며, 산정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

해외 주요국 또한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이탈리아 에너지규제청(ARENA), 일본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가 있다.

신 의원은 "지난 겨울 가스공사 적자는 난방비 폭탄을 초래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스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