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행위’ 적발… 공정위, 과징금 608억 부과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행위’ 적발… 공정위, 과징금 608억 부과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6.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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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소유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호반건설은 대규모 공공택지를 입찰 후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에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은 장남인 김대헌 총괄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소유한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했다.

지난 2013~2015년 호반건설이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 설립 및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하는 벌떼입찹로 수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414회에 걸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줬고 낙찰받은 23개의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 양도했다.

23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호반건설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 접수 후 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