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공사 산안법 법령 요지’ 표준안 현장 배포
고용부, ‘건설공사 산안법 법령 요지’ 표준안 현장 배포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6.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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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등 주제별 핵심제도 수록
삽화 첨부 및 위험요인별 자율 안점점검표도 제공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및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0~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상세 사고사례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