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9]
[건설엔지니어링판례59]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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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1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방법

[질의요지] 감리자 모집입찰 후 1~3순위를 선정하고 공고했으나 3개 업체 모두 사실확인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재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계속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당해설계용역을 수행한 자나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조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4순위 이하도 포함해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주택건설공급과, 2020.11.12)

<018> 주택법PQ에 따른 초고층공동주택 및 총괄감리원 평가방법

[질의요지] 1) 초고층공동주택 층수는 산정시 지하층 포함인지?
2) 초고층공동주택에 대한 감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실시가 의무사항인지?
3) 감리자지정기준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실적”에서 특허 평가할때 기준일은 최초출원일 기준인지, 아니면 등록일 기준인지?
4)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중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수행 5년경력이란 상주감리 합산 경력만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4항의 층수는 지상층을 의미함.

2) 같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공동주택에 대한 감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실시를 해야 함.

3) 같은 기준 [부표]제2호가목제4세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따르면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경과기간의 기준일은 최초 등록 결정일부터 산정함.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상 총괄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비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적용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2.10)

<019>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여부

[질의요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2)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분야별 감리원이 건축사보가 아닌 경우 실격으로 보면 되는지?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참가 했을 경우 실격 처리가 되는지?

[회신내용] 1) 주택건설공사에서의 감리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때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음.

2)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거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감리원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할 것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2.16)

<020> 재입사한 감리원의 교체빈도 적용여부

[질의요지] 감리회사의 감리원이 현장배치 중 퇴사해 다른 회사에 입사해 다른 공사현장의 P.Q에 참여할 경우 개별 감리원의 교체빈도 적용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르면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함.

따라서 퇴사한 감리원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거나 1년 후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021> 배치기간 완료 후 재입사한 감리원의 경우 교체빈도 적용여부

[질의요지] 감리원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배치를 완료하고 회사를 퇴사했다가 같은 해에 재입사한 경우 해당 감리원의 교체빈도 적용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교체빈도 산정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감리용역이 준공되거나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분야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주택건설 공사 감리배치 완료라는 것이 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19)

<022> 건축평가감리원 배치기간 일부를 토목감리원으로 대체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축평가감리원의 배치기간의 일부를 토목감리원으로 배치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잔여공정, 감리원 배치계획 및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19)

<023> 아파트현장 레미콘 타설시 토목감리 입회가능여부

[질의요지] 아파트 골조공사 진행 상태로 휴일 레미콘 타설시 건축감리 대체로 토목감리가 입회해 시공해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에는 관련분야의 감리원이 배치돼 검측업무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