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대표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6.01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 체계 마련 시급성 강조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사내 대학과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해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의 다각적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을 체계적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지역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