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제주해경청,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3.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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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12일까지 5주간 제주 해상에서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오늘(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해상을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주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6월 12일까지 선박교통 관련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지난해 6월경 제주 인근 해역에서 묘박 중인 선박이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적발했다.

또 올해 1월 기관고장 선박을 선인지해 관제 교신을 통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24시간 시기적절한 해상교통관제로 선제적인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관제를 더욱 강화해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사가 직접 관제절차 미이행,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업무 병행, 중점 단속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 세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검문검색해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사고 예방에 한층 더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통신을 항상 유지해 안전한 제주바다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