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3]
[건설엔지니어링판례53]
  • 국토일보
  • 승인 2023.04.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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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316> 총괄감리원, 전기감리 부실에 대한 벌점부과 여부?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총괄감리원이 분리발주된 전기감리의 부실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괄감리원의 자격을 세대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줘야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벌점을 부과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따라 해당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 2018.1.17)

<317> 합산방식 벌점 해당여부

[질의요지]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사전통지는 개정 시행(2021.1.1.) 전, 벌점부과 최종통지는 개정 시행 후 이뤄졌을 경우 2023.1.1.부터 시행되는 합산방식이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측정한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벌점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합산벌점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 (건설안전과, 2021.2.10)

<318>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작성 방법

[질의요지] 1)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시, 관급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에 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2) 전문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무엇인지?

3) 조경공사, 전기·기계·통신공사도 범위에 속하는 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해당 되는 29종의 전문건설업종으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함. (건설안전과, 2020.1.15)

<319>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관련, 공사준비 기간에 철거공사 포함 여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과 관련해 착공전 계획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철거공사도 공사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같은 항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전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철거공사는 상기 조항의 공사준비로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상기 조항, 현장 여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 2019.9.23)

<320> 턴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여부 및 수립 시기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단계부터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설계단계를 거쳐 시공단계를 진행하는 턴키공사도 해당되는지?

만약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시기는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동시에 우선시공분 진행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본 공사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발주청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나,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해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해당 양식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고 실시설계 완료돼 정확한 공사금액이 산출된 이후 공사예가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산정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 추가 제출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9.1)

<321> 건설사업관리계획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또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영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영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제6항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해야 함.

따라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수립시기는 달리하며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와 지방기술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와 규정을 달리함. (건설안전과,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