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화재사고 피해자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 지급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사고 피해자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 지급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4.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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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366명, 총 3억9,200만원 지급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한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지난해 4월 25일 경북 경산시 자인면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 및 치료 중인 안전원 회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회원재해위로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원 회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366명에게 3억9,2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격은 화재사고일자 기준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부상자는 100만원, 사망자는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재봉 원장은 “성실히 소방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안전원 회원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이고 크고 작은 곤경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