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5월부터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면제
[알아둡시다]5월부터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면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4.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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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청과 관련 규칙 및 고시 개정안 시행

세관 신고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7월부터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고,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