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승강기산업 육성 초석 마련한다
김용판 의원,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승강기산업 육성 초석 마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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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시장 4조 규모… 승강기산업 대국 불구 산업 육성 법안 전무

대한승강기협회 “현행 법체계로는 승강기산업 발전 어려워”
김용판 의원 “제정안, 승강기산업 발전 초석… 법안 통과에 최선”

김 용 판 의원
김 용 판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은 물론 승강기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승강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승강기산업진흥법’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 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승강기 설치대 수와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한 해 승강기산업 시장규모가 약 4조원으로, 매년 4만여 대의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됐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돼 승강기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 승강기 산업은 산업구조 상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각 업무에 따라 규제 법령이 여전히 혼재돼 있다는 것이 대한승강기협회 등 승강기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의 규모도 업무별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업무영역 내에서도 사업자의 규모가 다양해 기존 ‘승강기안전관리법’ 하에선 국내 승강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러한 현행 법령의 한계점으로 승강기 사업자들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는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승강기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승강기산업 진흥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