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불법 드론 운행 자제··· 벌금 최대 500만원
제주지방항공청, 불법 드론 운행 자제··· 벌금 최대 500만원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3.04.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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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국제공항 전경.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나타나 항공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드론 비행 금지를 당부했다.

어제(19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영상촬영이나 레저활동 등 목적으로 남녀노소가 이용하고 있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다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이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최고 400), 150만원(최고 300)이 부과되며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비행장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불법드론 방지 홍보계획’을 수립해 공항내 표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 통해 불법드론 방지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

또 공항주변 불법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 공항내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불법드론 비행금지 관련 규정과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홍보 브로셔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비행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안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협의해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제주도 유튜브 채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안내캠페인은 오는 25일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보안실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내, 공항렌트가 하우스 시설 등에서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리홍보와 브로셔 등을 배포할 예정이며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돼 있는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점검하고 주변 관광지와 렌트카 업체, 호텔 등에 대해서도 제주도청, 제주관광공사 등과 협력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전문분야나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드론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