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국가땅 불법 사용 등 위법행위 특별점검 나서
한강유역환경청, 국가땅 불법 사용 등 위법행위 특별점검 나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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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투기, 무단점용, 경작 등 국유지 내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년)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한강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 무단 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에서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18∼’22) 한강수계 매수토지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해 총 5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그 중 경작,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엄중 조치했다.  

 한강청은 매년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으로,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