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도로에서 지하상가까지’ 입체적 주소정보 제공한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도로에서 지하상가까지’ 입체적 주소정보 제공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4.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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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2년만에 전면 개편… 1단계 본격화 2026년 개통

17일 1단계 착수보고회… 1단계 116억 등 3년간 3단계 326억 투입
국민생활 편의․주소정보 기반 산업 지원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 제공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구축 로드맵.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구축 로드맵.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편, 올해 1단계 사업 추진 등 오는 2026년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키로 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 2025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326억을 투입해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은 올해 116억을 투입,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해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부여할 수 있고,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노후화돼 성능이 미흡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다양한 주소정보 관리·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성능의 기반시설을 갖춘다.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 지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시, 확정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 및 민간 활용 분야가 폭넓은 주소정보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기업,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전담팀(TF)’을 운영, 정책방향과 세부 구축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