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알아둡시다]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4.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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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연말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합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 신고‧처리 ‘퀵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가 통합된다.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돼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해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돼 있었다.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처리된다. 개편 후 ▲안전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등 모든 안전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돼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해졌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500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연간 신고건수는 ▲2021년 494만건 → ▲2022년 565만건 → ▲2023년 600만건 이상 등이다.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00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행안부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