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04.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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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정책 강화 역량 집중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 만전”

물류센터·공장 복합자재 등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안착···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도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 해체공사 토탈관리 서비스 기술개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30년 이상 활용돼 도시공간과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국민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이므로 안전 확보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화재, 붕괴 등 재난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풍 등 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을 만나 올해 건축정책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건축물 화재안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 이천 의료기관 화재, 대전 아울렛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은 화재, 지진, 붕괴 등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등 건축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신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했으며 각종 화재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공장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지난 2021년 12월에 강화했으며 실제 화재 확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물모형시험을 확대하는 등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화구획 등 화재확산 방지구조가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교체(가연성→준불연)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아직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축물이 일부 존재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정책 추진 방안은

▲ 기후변화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24.6%(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8%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담은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021년12월)’을 발표하고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축 건물은 205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되도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으로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인증기관 지정과 2025년 연면적 1,000㎡ 이상인 신규 민간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건물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 외에도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이자지원율 상향(3→4%)을 시작으로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도입, ESG 경영평가 연계 등을 통해 민간 분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가설 및 해체안전 등 현장관리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노후 건축물의 지속 증가, 재개발·재건축 확대 등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해 8월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8월에 해체공사 관련 행정절차 및 감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지자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건축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해 해체안전 현장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 향상을 위해 해체공사 토탈관리 서비스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건축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30년 이상 활용돼 도시공간과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국민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이므로 안전 확보가 기본이 돼야 한다.

이에 화재, 붕괴 등 재난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풍 등 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안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건물 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97%인 민간 분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건축 분야는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인 만큼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감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올해 중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UAM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건축 분야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빌딩 활성화, AI 챗봇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업계에서도 경관·건축자산 관리 등 우리나라 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국토부에서는 건축산업의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