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4.0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항공유 개발·생산·사용 시 지원근거 마련...세제혜택 부여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사진)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 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생산한다.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석유항공유 대비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40~82%에 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럽연합(EU)등에서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 ▲석유사업법의 석유대체연료 정의에 바이오항공유 포함 ▲바이오항공유를 수입할 경우 부과금 면제 ▲바이오항공유를 개발·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마련 ▲조특법에 바이오항공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홍정민 의원은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