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보증 소득·주택가격 3월 2일부터 확대
HUG, 전세대출보증 소득·주택가격 3월 2일부터 확대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3.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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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주택가격 9억원 초과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