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제주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3.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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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까지 14주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늘(2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과적·과승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화물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단속예고와 지역 언론·전광판 활용 등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해역의 권역, 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특히 대형선박의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단속함과 동시에 제주해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와 연계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