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행정안전부
[알아둡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행정안전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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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 재편…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사용처 재편․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2022년→2023년 개정사항 비교.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22년→2023년 개정사항 비교.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고 1인당 월 구매한도액이 1인당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