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5배 인상…한전 '사실 해명'
전기요금 3.5배 인상…한전 '사실 해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2.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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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장, 12월분 전기요금에 재난지원 감면액 반영
한전,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 9.5% 수준"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이 일부 언론매체의 '코인노래방 전기요금 3.5배 이상 인상'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는 "A 업장의 1월 전기요금이 이전 달 대비 3.5배 이상 상승했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폭탄에 대해 보도했다. 사용량을 비슷한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급상승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고객은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자이며, 한전의 재난지역 특별지원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재난기간 중 1개월분 요금의 50%)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분 전기요금은 당초 79만원에서 재난지역 감면액 45만원을 반영해 27만원을 청구했으며, 2023년 1월분은 정상적으로 95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2023년 1월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비교대상인 지난해 12월분 전기요금에 재난지역 감면액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2023년 1월 전기요금은 kWh 당 13.1원 인상됐으며, 인상률은 9.5%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