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하위법령 정비 착수
하반기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하위법령 정비 착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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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20일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돼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체크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