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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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어제(9일)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됐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 요구, 일 안하고 급여만 지급받는 팀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강요 등이 없다고 밝혔다.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등도 일부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건설 현장과 비교할 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쟁의행위 시에도 재적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조합과 달리, ‘플랜트 건설’ 분야 노동조합은 이를 명확하게 공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아니며 일부 노동조합에서만 유독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